온돌공사3 재래식 온돌공사 KCS 41 53 03 : 202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구들온돌로서 고래, 구들장, 불아궁 및 굴뚝 등으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온돌에 적용한다.(2) 재래식 온돌에서의 열흐름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에 대하여 적용한다.(3) 특수한 구조의 온돌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1.2 참고 기준1.2.2 관련 법규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34 00 조적공사KCS 41 35 00 석공사KCS 41 42 00 단열공사KCS 41 46 00 미장공사KCS 41 49 00 금속공사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KS F 4004 콘크리트 벽돌KS L 4201 점토 벽돌.. 건식 온돌공사 KCS 41 53 02 : 202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온수온돌 방열관을 배관하기 위한 건식 온돌과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 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전열보드 온돌로서 조립식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온돌면을 제외한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2) 조립건식 온수 온돌패널 재료의 적용범위는 65 ℃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KS B 8025에 따른다.(3) 전열선을 이용한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1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4) 특수한 구조의 조립식 온돌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온수 온돌공사 KCS 41 53 01 : 2022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온수 온돌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닥 슬래브 상부의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배관한 후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미장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및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온수패널(panel)을 말한다. 다만,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2) 구조체 시공 이후에 온수배관을 통해 실내로 열을 방출하기 위한 층과 이 때 발생하는 열을 단열하는 층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3) 특수한 온수 온돌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내용없음1.2.2 관련 기준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