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및자원재활용공사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202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1.2.2 관련 기준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1.3 용어의 정의KCS 41 85 01 (1.3)에 따른다.1.4 제출물KCS 41 85 01 (1.4)에 따른다.1.5 품질보증KCS 41 85 01 (1.5)에 따른다.1.6 환경유의사항KCS 41 85 01 (1.6)에 따른다.2. 자재2.1 일반사항자원.. 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 202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분별 해체공사(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1.2.1 관련 법규KCS 41 85 01 (1.2.1)에 따른다.1.2.2 관련 기준K..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1 : 202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 이전 1 다음 728x90